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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방기웅기자]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2018.1.4 조례 적용 예시)
“일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꽃힌 캔, 플라스틱 병등에 담긴 음식물”등을 가지고 버스에 오를 수 없다. 반입금지 음식물을 가진 승객이나 차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사가 하차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가리킨다.
반면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시 소지할 수 있다. 예를들면 종이상자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회사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기웅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