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기업 등의 공공 입찰 수주기회 확대
창업초기 기업 인정범위 2년 → 5년
2014-11-0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남산 북측순환로)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인정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 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개정 확대했다.
이에 따른 수혜 기업은 3만여 업체에서 8만여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창업 초기 기업은 일정액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30점) 평가 시 만점이 부여되고,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는 납품실적 평가 시 우대를 받고 있다. 또 청년·여성 고용 우수기업 우대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등을 근로자로 채용한 뒤 교육기관과 연계해 직장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9월 현재 인증기업 수는 1793개에 이른다. 장 훈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