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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주차장 기준 비중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오늘부터 시행 2018-03-0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주차등으로 인한 △ 소방활동의 어려움과 △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등 해결과제 내용을 담아 4일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은 17.5%에서 25%로 늘리고,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25%로 늘렸다.



한편 주차공간 부족 해소책으로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 기준을 40%에서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주거환경 전체 등급이 D,E등급으로 나오면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의 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 안정성’은 20%에서 50%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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