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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판단이 불분명한 △동기 및 정황 역시 감경요인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증산로)
법원의 성범죄 판결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있으며 피해자 구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백서에 따르면 5개 주요 강간 범죄에 대한 실제 판결은 평균 징역 4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주요 강간 사건 458건의 평균 집행유예 비율은 53.39%로 높았고,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의 평균은 46개월이었다. 강제추행은 349건의 집행유예 비율 72%에 달했고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은 평균 31%로 3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의원은 법원의 인식상 문제점으로 △정신적 충격과 가족들의 피해는 참작사유로 판단하지 않음△감경요인 중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요되었거나 딸의 장래를 생각한 보호자의 의사에 의한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부녀자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관념 등을 예시했다. 한편 법원은 눈앞에 보이는 가해자의 의사표명에는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미래에 발생할 추가 피해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성범죄,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육체적 살인보다 더욱 추악한 범죄"라고 밝힌 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동 범죄에 대해 살인보다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다"며 "법원이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해 엄중한 양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