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지키는 마지막 보루, 대법원 내려놓다. …‘전국법관대표회의’상설화
2018-02-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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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이 1인이 아닌 다수에 의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회의의 주장을 수용했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장 및 이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등에 집중된 인사권 등은 개선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법관회의는 법관에 대한 주요 인사 원칙과 사법행정권 남용등에 관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도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문제는 지나해 3월 법관들의 학회활동을 통해 발표할 사법개혁에 관한 학술대회를 축소, 저지하기위한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선 상태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