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한국교통연구원 NMT센터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전거 이용 인구를 추정한 결과,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134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이용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자전거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1,259건에서 2014년에는 16,664건으로 최근 5년간 48% 증가하였으며, 전체사고에서의 점유율도 5.0%에서 7.5%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되지 않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 등은 훨씬 더 많으며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 및 부상정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7년 2월 16일 시행하고 이 기준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마련함으로 앞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로의 하자와 관리상의 하자에 따라 사후적 조치로 영조물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조심하여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면 적극적인 배상마련을 이용하여 가족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손해사정사 정일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