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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급등 우려 속, 임대차 보호기간 3년 연장 검토 2014-10-2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정부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전세금 급등과 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작업에 착수했다. 설문 핵심내용은 현행 2년으로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10%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양도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3.3%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관계 전문가는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등을 지적하면서 장기 임대시장 안정 대책을 펴는 한편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 등에게 전셋집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안정적인 임대시장 정착을 위해서 수요자에게 장기적인 공급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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