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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치킨·커피,분식업종등 국내 주요 가맹본사들은 정보공개서에 가맹금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다수의 가맹점주는 가맹본사들이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함께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곳의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 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가맹점주는 63.4%에 불과했다.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 세명 중 한명(31.3%)은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인테리어 비용도 정보공개서에 나온 비용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더 많다는 응답이 20.2%를 차지했다.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시공항목(수도,전기공사등)을 추가되었거나 비용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많은 가맹점주(56.0%)들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판촉행사 강요등으로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