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세무사 자동취득 안된다.
2017-12-1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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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 변호사는 자격이 유지된다. 국회는 8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개정세무사법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회부된후 한차례 심사만 한 뒤 잠자고 있었다. 이번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86조2항(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됐다. 국회법 86조2항은 법사위가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