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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협박하면 가중처벌된다 … 헌재 , 특가법 5의 10 합헌 2017-12-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가혹한 형벌로 헌법에 위반될까?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포함)한 사람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 10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신호대기로 정차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5조의10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만큼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며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A씨는 3년전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A씨는 특가법 관련 조항이 형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까지 포함한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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