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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 급증 2014-10-2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사진 한글 갤러리)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할 결과 지난 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이외에도 정신지체장애인 등을 협박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시가 제시한  보증관련 대출피해 예방요령을 보면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것 △대부업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관련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이다.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economy.seoul,go,kr/trarstop,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시  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장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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