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 (蔓延)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캔다
2017-10-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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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범죄)가 줄어들까?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점검하기 위해 과거 5년간 채용 업무 전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강원랜드,우리은행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 잇달아 채용비리가 불거졌다.
27일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번 채용비리 조사대상 기관은 총1089개 기관이다. 중앙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330개)외에 지방 공기업 (149개)과 정부 출연·출자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610곳)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사비리 청탁자의 실명과 신분이 공개된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조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본부’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된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신고센터’가 개설된다. 인맥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채용비리가 얼마나 적발·근절될 지 기대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