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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특혜’ 논란… 서울시, “사업수익 공공기여로 환원” 2017-10-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청년주택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진화화고 있다. 청년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년 주택사업과 관련 사업주 특혜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20~39세의 청년층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달 현재까지 총 46건 17,638호가 추진 중이다. 서대문구 충정로역과 용산구 삼각지,마포구합정역, 논현동· 신림동·구의동등지 역세권에 건립 중(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800%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도 한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은 사업주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역세권주택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사업(뉴스테이)사업임에도 행정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기여로 제공받은 임대주택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지면적의 10~25%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시에 제공하는 데, 이는 사전 용역을 통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공기여량이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 사업수익을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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