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정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인정되는 ‘존엄사’에 앞선 시범사업이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명치료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한다.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페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존엄사를 인정하기위해서는 사전의향서를 요구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우선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열리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등록돼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