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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 재무부가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환율심화관리관찰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주요 무역상대국은 없다” 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독일,중국,일본,스위 등 5개국을 무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 관찰(감시)대상국에 포함됐던 대만은 제외됐다. 대만은 중국(1992~1994)에 앞서 지정(1988.10,1989.4,1992.4,1992.12)된바 있다.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 정부가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미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환율 조작국 지정에 긴장해 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실질적인 무역제재가 이어진다.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2개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5초과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GDP의 2%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대미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규모에서 조건을 충족하지만 환율시장 개입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