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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법무부산하 법무·검찰 개혁위(개혁위)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지 28일여 만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안이다.
이번 발표된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은 개혁위 권고안보다 인력과 조직역량을 약화시켰다. 개혁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등 최대 122명의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권고했다. 대법원까지 공소유지를 고려한 최소 인력이다. 반면 법무부안은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내 검사, 수사관 30명등 최대 70여 명으로 제한했다.
법무부안은 공수처장 인설절차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치는 인선절차를 추가시켰다.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혁위안은 공수처장과 차장(임기 3년,중임불가),그리고 공수처 검사(임기 6년,연임가능)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인사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된다. 추천위는 7명으로 당연직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여당 몫이 될 추천위원 2명이 대통령의 입김을 따른다면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안은 이를 반영해 공수처장의 인선과 관련해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과정을 거쳐 1명을 선출한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안에 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19일 취임식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