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도약 위한 조례 제정 추진
2014-10-17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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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금융산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본격 전개한다.
이 조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57회 서울시 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창업 국내외 금융사 및 이전 금융사에 보조금지원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는 외국 금융사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완화나 세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만큼, 그간 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혜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