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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 2017-09-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가 크게 타오른 시점이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처가 연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될지 주목된다.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위원장 한인섭)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림 출처 법무부, 공수처 구성


기구 공식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제안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등 최대 122명의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대법원까지 공소유지를 고려한 최소 인력이다.

 

 

     그림 출처 법무부, 공수처 권한통제
 

공수처장과 차장(임기 3년,중임불가),그리고 공수처 검사(임기 6년,연임가능)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인사위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된다. 추천위는 7명으로 당연직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소속 3명 외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법원행정처장 추천판사, 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각각 1명등이 참여하도록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후 1년이내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그림 출처 법무부, 수사대상자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3년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공수처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우선관할권을 갖는다.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할 때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검사와 경무관급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하도록 제안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공수처 법안은 2016년 7월21일 노희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2016년 8월8일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2016년 12월14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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