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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입법예고 2017-09-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예외규정(시행령 13조의3)을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게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불법 전매사례가 늘자 국토부가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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