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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공익영상 제보시 ‘본인동의’ 없다면 인권침해 2017-09-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전용차로 위반차량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제보자의 음성이 포함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가 이같은 행위는 공익신고자의 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서울시 인권위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은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동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했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공해 제보자의 음성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 제보자의 음성과 다른 정보등이 결합하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익신고 동영상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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