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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지역주택조합' 대지 95% 확보해야 2017-09-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부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한 전면철거 개발로 역기능을 최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개선된다.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를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의 80~95% 동의) 후 관련기관(구청장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승인신청과정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대지 67% 동의)과정을 삭제해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토록 한 것으로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최근 토지소유권 미확보와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선의의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기준이 마련된다. 종래 사업자 중심의 사업계획 추진으로 인한 지역 특성 무시, 도시경관 부조화등으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저층주거지에 획일적인 공동주택화 문제도 해소된다. 성곽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등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금지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지역주택조합: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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