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demyelinating)을 앓게 된 노동자이 OO씨가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발성경화증은 10만명당 3.5만명만 앓는 희귀질환으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공단은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이 OO씨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급심(1,2심)은 “원고(이O씨)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상 개별 위험요인들의 위험·노출 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O씨의 업무와 발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전통적 산업분야와 달리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직업병의 연구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자료부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상의 유해요인 유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관념에 따라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정하는 법리다. 대법원은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O씨가 △ 매일같이 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삼성전자 LCD사업장의 다발성경화증 발병률이 유달리 높은 점을 간접사실로 인정하면서 사업주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LCD모듈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사실도 고려했음을 밝혔다.
◈ 사실관계 , 이O 씨가 대법원에 재판청구하기까지
이OO씨(34세)는 고교 3학년이던 2002년 학교의 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해 패널의 화질을 검사하는 일을 했다. 그는 재직 중 손발저림 등 증세를 겪어 병원치료를 받다 2007년 2월 퇴사했다. 이듬해에는 오른쪽 시력을 잃고 다발성경화증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