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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1부(권혁중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3년치 4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 상승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식비,일비도 통상임금해 포함해 연장, 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수당을 두배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추가 수당요구가 사측에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요구가 있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노동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재정적 부담이지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주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2008~2015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거둬 1조~16조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다”며 사측이 감내할 부분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영업이익감소와 관련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