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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가상화폐의 앞날이 밝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르다.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자본유출방지에 나선데 이어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를 내세워 투자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국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올들어 자본 유출을 막기위해 비트코인 거래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중국 내에서 현금대신 비트코인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올 초 외환보유액 3조 선을 위협받은 중국당국은 외화자본 유출우려가 커지자 시장개입에 적극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銀行)은 1월 중국 3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차이나,후비(火幣),OK코인 등에 대해 외환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교환거래 규정준수여부에 대해 조사 후, 조만간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고객신원을 확인하고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율안정과 외환보유액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던 중국이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위안화를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익명성 때문에 중국당국의 규제를 피해왔다. 일찍이 주식처럼 비트코인만 매매하는 전업 개인 투자자까지 생겨난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블름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관련 자금모집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