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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양날, 효용성 vs 범죄악용우려 …법정(法定)화폐 가능성은 ? 2017-08-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사기,도박,탈세 및 테러 등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된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이 이어져 보안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는 기술 중에서 핵심요소로 평가되기도 한다. 양날의 칼을 갖고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우리나라는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설립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가상화폐의 거래규모가 급증하며 제도화 필요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일본과 유럽등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화폐일까?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화정책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총발행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온라인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공급된다. 현재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는 모호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거래소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 가상화폐 통화시장이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며 "법정통화로 변환되는 거래소를 규제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등을 비롯해 선진국들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금융권 활용에 가능토록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 사건’을 기점으로 가상화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규제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마운트곡스사건은 2014년 2월26일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4억5천만달러(약5천71억)어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산을 신청한 사건이다. 일본 금융청(FSA)등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가상통화 시장규모는 2015년 1850억엔(약 1조 8500억 원)에서 2020년 1조 엔(약 10조 31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구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비트코인 규제법규를 두고있지 않다. 비트코인이 대안화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9년이다. 당시 달러화 가치 하락이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았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주로 자금세탁과 미인가자금이체 여부에 관심을 두었다. 2013년 5월, 미국 정부는 마운트곡스(Mt.Gox)가 자금이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 자금서비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계좌로부터 500만 달러를 압류하였다. 그후 실크로드(Silk road) 사건(마약,해킹기술등을 판매한 웹싸이트로 비트코인으로 거래)을 계기로 2014년 3월에는 미국 연방정부는 가상화폐규제를 위한 ‘금융범죄단속반의 가이드라인’, '채굴절차‘‘소프트웨어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개별기관들이 그 관할영역에서 권한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 및 채굴자들은 연방정부에 의심사항 보고를 해야하며, 실제 상거래에서 지급을 위한 비트코인의 사용, 교환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은 가상화폐를 금융규제 테두리 안에 둔 나라다. 비트코인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독일의 금융감독청(Bafin)은 2013년 7월 독일 은행법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독일 지급서비스법(ZAG)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규정하였다. 독일은 현재 비트코인 형태의 금융상품을 1년미만으로 보유하다가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해당차익의 2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비트코인외에도 후속으로 비슷한 기술형태의 가상화폐들이 등장,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개발이후 조금씩 다른 기술이 접목되면서 코인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더리움,라이트코인,피어코인,에머코인,네임코인, 리플코인 등이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 해킹 범죄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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