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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코스피내 비중 18%, 코스닥은 12%로 ↓… 과열종목 그물망 좁아져 2017-08-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증권사 대차거래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 발표자료(23일)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기준을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추기로 했다. 평균 공매도 비중과 관련된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직전 40일 평균 공매도 비중’과 관련된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직전 40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 이상’으로 변경했다. 현행제도는 ‘당일 주가 하락률 5% 이상’,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이상‘,직전 40일 평균 공매도 비중의 2배 이상’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개선된 제도에서 과열 종목은 평균 5.2일마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개월 간 16.6일마다 과열 종목이 나왔다. 지난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에는 게임개발업체 엔씨소프트의 사례가 작용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월20일 사상최대 규모(762억원)의 공매도에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리니지 M에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11.41% 떨어졌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공매도 과열지정제도'도입이후 4개월간 지정건 수는 코스피 5건,코스닥 6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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