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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발표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 예외 2017-08-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앞으로 투기과열지역 내(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 8월3일 이전 투기과열 지역에서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한다. △ 8·2대책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 후 3년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단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시행령 개정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 기존대로 3년을 2년으로 줄여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풀이.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는 최초 조합설립일(사업시행인가일)기준인지 조합설립일(사업시행인가일)기준인지 조합설립 변경일(사업시행변경인가일) 기준인지

 

A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다.

 

Q.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언제까지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지

 

A. 시행령 개정 이후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루지 않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한편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무비율의 하한선이 신설된다.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범위에서 고시토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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