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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대형유통사, 갑질 적발 땐 3배 배상 2017-08-1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존 민원이 많은 분야를 선별해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물게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납품업체와 영세 상인보호를 위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 상품대금 부당감액 △ 부당반품 △보복행위와 함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등 4가지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3배 ‘징벌적손해배상책임’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 홈쇼핑 등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법 가맹점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2배로 올린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은 위반금액의 30~70%를 과징금 기준율을 적용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60~140%로 올려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활용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지금의 2배로 내야한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판촉행사등에 동원할 경우 인건비를 50% 부담해야 한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하는 시식행사에는 대개 납품업체의 종업원이거나 납품업체가 보낸 파견근로자가 일한다. 여기에 드는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대형 업체가 판매 후 남은 물품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판매분 매입방식’은 불공정행위로 처벌된다.

 

앞으로 롯데월드몰, 신세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복합쇼핑몰등은 업태를 매장임대업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제대상을 ‘소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 조항을 법에 넣어 올 12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외에도 유통업 개별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조사권을 이양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 미용 전문점에 대해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데, 내년에는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 수수료 공개대상은 확대한다. 기존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강화한다는 시그널을 보내 갑을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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