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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발표 , 투기 차단종합대책 내놨다… 거주가치 ↑ 기대 2017-08-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인 2일 고강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재건축과 분양,전세를 활용한 갭투자자, 재건축시장 시장을 정조준해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일각에선 2005년의 8·15 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투기 수요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를 차단하고 청약 과열을 막기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마포,양천,영등포,강서,노원)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부활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 급등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투기과열지구(국토부지정)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011년 12월 지정해제된 이후 5년3개월 만에 부활이다. 투기지역(기획재정부지정)도 강남3구가 2012년 5월 해제된 이후 5년 3개월 만에 부활이다. 이번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로 제한된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유예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가 내년 전국 시행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 갭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거주’변경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40%로 조정된다.

 

한편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도 담았다. 수도권 교통요지에 신규 공공 주택지구가 개발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며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원칙”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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