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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물유전자원’ 한몫 챙기나… 바이오기업 긴장 2017-08-0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중국의 생물자원 이용시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위반시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생물자원부국인 중국 당국이 연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안) 주요 내용이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바이오업체에게 이 조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동·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으로 발생한 이익은 무료로 활용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60%대에 달한다. 중국 비중은 49%를 차지한다.

 

이 조례안은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DB,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규범이다. 생물자원에 대해 접근하는 절차와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평하게 나누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자원이용국(선진국)과 제공국(개도국)간의 첨예한 논의 끝에 2014년 10월 10일 채택· 12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17일 비준했다. 올 7월기준 중국,일본, 유럽연합(EU),영국 등 10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다. 중국은 지난해 9월6일 ’나고야의정서 공식당사국이 됐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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