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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 집중신고 받는다. 2017-07-3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시가 8월 한달 간(1일~31일) 필수구입물품강요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집중신고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능하다. 신고는 전화(☎02-2133-5152,5378)나 온라인 접수 ‘눈물그만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srstop) '프란차이즈 상담‘ 게시판으로 하면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는 먼저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위반정도에 따라 조정·중재 또는 공정위나 검찰조사 의뢰를 검토한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이후에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시청 무교별관 3층)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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