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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타인 인격권 침해, ‘혐오표현’ … 日 ‘헤이트스피치해소법’ 들여다 보다 2017-07-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제정·시행된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혐오표현’의 문제를 반추하게한다.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일본에서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 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시행된 법률이다. 공식법명(法名)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1년, 2010년, 2014년 3회에 걸쳐 일본 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권고하면서 만들어졌다.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면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비하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앞서 시행된 ‘오사카시 조례’의 내용에 국가적 대응을 선언했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됐다. 오사카시(大阪市)는 지난해 1월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리사회에서도 수많은 차별적 언행들과 혐오 담론이 즐비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은 없다.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혐오발화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일각에선 치열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신달관 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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