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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최근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0대와 20대 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이트 폭력, 얼마나 될까?
최근 비혼 또는 미혼의 비율이 늘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는 증가세다. 데이트 폭력의 정도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2016년」에 따르면 살인범죄는 10명 중 1명 정도는 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살인범죄자 1,050명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193명을 제외한 857명 중 102명(11.9%)이 애인(愛人)이었다. 상해는 93,929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8,786명을 제외한 85,143명 중 2,750명(3.25), 폭행은 전체 220,704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4,878명을 제외한 27,219명 중 1,288명(4.7%), 성폭력은 전체 27,199명 중 관계를 알 수 없는 3,989명을 제외한 23,210중 802명(3.5%)이 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는 8367건에 이른다. 실제 발생 사건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생활 노출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애인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데이트 폭력, 막을 제도적 장치는 ?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을까?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12신고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역 부족이다.
외국은 어떨까?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법’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안에 민사상 접근금지명령과 데이트폭력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연방과 주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시도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