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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직공무원 인·허가관련 접촉 미리 막는다 … ‘부정비리 차단대책 발표’ 2017-07-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 그림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차단 종합계획 추진 일정)

 

△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 신설 △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 퇴직 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서울시가 인·허가관련 부패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버스업체관련 비리에 서울시 공무원이 연류된 것과 관련한 더 강력해진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이다.

 

서울시는 부패예방을 위해 인·허가 등 비리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시 다른 업무로 무조건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신설한다. 시관계자는 “올 하반기 인사에 반영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퇴직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전 접촉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에서 법인등기부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퇴직 공무원 고용 업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법률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대상자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정 재산증식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재산등록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8월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등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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