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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재산세등 지방세 에코마일리지로 납부가능 서울시 10월부터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대폭확대 2014-10-1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에코마일리지로 세금납부 방법
ETAX 접속(http://etax.seoul.go.kr) - 부과내역조회(조회납부 또는 간편납부에서 부과내역 조회)-결제방법 선택(신용카드납부, 선택후 사용카드사 선택)- 포인트결제 선택(포인트 결제 선택후 결제)


     (세금납부 ETAX시스템 구성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와 황사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부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0월 부터  이같은 내용의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 확대를 10월부터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쌓여있는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된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삼성,현대,롯데,BC,외환,KB(국민),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광주,제주등 14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재산세,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은 물론 상 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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