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핀테크 등 미래의 금융에서 중요한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으로 발전한 가상화폐 둘러싼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가 가파르게 늘면서 해킹,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등 보안사고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상품일까? 화폐일까?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이 상품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있지 않다. 법 테두리 바깥에선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하다. 랜섬웨어를 통한 해킹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지난해 5월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는 1,030만 명의 회원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이 정보를 빌미로 해커는 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의 직원 PC가 해킹당해 전체 회원의 4%에 이르는 3만여 명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빗썸 해킹 사건의 여파가 확산되자 대검창청 과학수사부 사이버 수사과는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수사에 나선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면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가치도 급격하게 상승했다. 2009년 처음 비트코인이 출시되고서 채굴되었을 당시의 추정시세는 IBTC에 0.0008USD수준이었지만, 2012년 초반에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IBTC에 10USD 선으로 거래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후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해 올 3월 기준으로 1BTC에 1,290 USD(약 149만원) 정도까지 시세가 올라갔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사건이 103건 발생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상정보인 데다 종류도 900여종에 달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가상화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오늘 12일부터 무기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