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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금 기부채납 받아 도시재생사업 사용 2017-07-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그림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으로 거둔 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이를 공적인 목적에 쓰기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금 기부채납은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1월 개정돼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사업시행자의 현금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금기부채납은 정비사업에서 정한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1까지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건폐율·용적률·고도 면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주었다.

 

 

서울시는 현금기부채납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주거 환경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곳은 342곳으로 현금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 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될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현금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 역시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받아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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