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등 3곳이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서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이 40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일광신도시), 부산진구의 최근 3주간 아파트 가격 평균상승률은 각 0.21%, 0.19%, 0.19%로 기존 조정대상 수준에 이른다. 기존조정대상 지역은 37곳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규모이하는 10: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등 정량적 지표와 투기과열조짐 등 정성적 판단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1·3조치에서 서울 25개구와 과천, 경기도 일부 시도시, 세종시,부산 5개구가 처음 조정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 대책 발표일인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전매가 제한된다. 11.3대책에서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및 과천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제한되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6개월까지만 제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지역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 3채, 그밖의 지역에서는 보유 주택 수 만큼이었지만 앞으로 1채로 제한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포함 시 2채가 허용된다.
조정지역 LTV·DTI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지역에 대한 은행권, 제2금융권 대출 모두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된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도 적용대상이다.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종래 LTV·DTI 규제비율이 유지된다. 다음달 3일 이후 DTI 규제가 도입된다.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분양아파트부터 대상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하지 않았다. 올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예고, 입주물량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요인을 감안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저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