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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단지 (1·2·4주구)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 올해 안 관리처분인가 ? 2017-06-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조감도, 서울시제공)
 

한강·서래섬등 자연경관을 보유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업계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감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을 조건부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상태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은 올 1월 19일 ‘35층’ 재건축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11월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위치도)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위치도)는 반포동 810번지 일원(대지면적 253,350.0㎡)에 공동주택 55개 동, 5388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을 주변 이웃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를 위해 사업지 일부에 문화 공원(덮개공원),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학교 등을 배치했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층 중층 고층(최고 35층)을 고루 배치했다.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공공보행통로 및 신반포로3길에 맞닿도록 계획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 한강변의 보행길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고 단지 내 도로 면적을 줄일 것 △ 현 단지 일부 지역에 생기는 영구적인 그늘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등 조건이 제시됐다. 앞으로 조합의 조건이행은 위원회 보고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관리신청 가능성에 따라 시세도 다르다”고 말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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