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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돈벌이 광고’ 예방이 최선 … 불법 ‘대포통장’ 모집광고 급증 2017-06-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기꾼들의 교묘한 속임수가 불법 대포통장 모집광고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당사는 주류 수입 및 도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원, 2개의 경우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올 1분기 중 정부기관에 접수된 불법 대포통장 모집 광고 사례 중 하나다. 6일 방통위·금융감독당국등에 따르면 불법 대포통장 모집광고는 지난 해 같은 기간(63건)보다 2.3배 늘어 212건이 접수됐다. 광고에 속아 통장을 건네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므로 사기에 속지않는 것이 최선.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 사기꾼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말려든다.  한 남자가 안경점에서 10만원짜리 안경을 하나 샀다. 잠시후 되돌아온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 안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저기 있는 20만원짜리로 바꾸어 주실래요? 주인: 네. (안경을 남자에게 건네며) 그러면 10만원만 더 주시면 되겠군요. 남자: 무슨말씀이세요. 좀 전에 10만원을 냈고, 거기다가 지금 10만 원짜리 안경을 돌려주니, 10만원을 낸 셈이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그 남자는 20만원짜리 안경을 낚아채더니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사이에 안경점을 나가버렸다. -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은 이상 꼼짝없이 당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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