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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임차매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옆 매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화재와 관련한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할까? 이달 18일 대법원은 임대인이 화재발생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등을 위반했다고 주장·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앞서 나온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임차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지만 임차외 건물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건물은 물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외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 건물 화재등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임차인 박모씨는 2008년 5월27일 임대인 K씨 소유의 2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골프용품 보관· 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9년 10월9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의 임차건물과 옆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임대인 K씨는 임차건물과 불에 탄 옆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발화지점에 대한 증거 부족함을 이유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박모씨가 임차건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임차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임차외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