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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합헌’… 단통법 폐지, 9월 미뤄질까? 2017-05-2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헌재결정으로 미뤄질까? 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전원합헌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014년 단통법이 제정이후 지원금상한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지원금상한제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후 지원금이 줄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20대 국회 들어서 신경민·박홍근·심재철·배덕광 등 여야의원등이 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 또는 조기일몰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대통령도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헌재결정은 휴대전화소비자 8명이 지원금 상한제가 행복추구권과 시장경제 원리 침해를 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후생배분의 외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금 공시제도와 결합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단통법 시행이후 지원금 상한선은 두차례 인상(27만원→30만원→33만원)됐다. 지원금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고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였다는 소비자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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