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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결정 2014-10-13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위치도)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된다.


   (지구단위 계획도)

서울시는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위 지역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 1일「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되 최고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종래 본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하여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로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였다.

                                                                                                            손경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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