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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제공)
강남구 7개동(개포동, 세곡동, 수서동,수서동, 율현동,일원동,대치동)과 서초구8개동(방배동,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우면동,서초동,양재동)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강남구 (6.02㎢), 서초구 (21㎢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심의안이 통과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시장(도지사)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역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투기우려가 계속돼 지난 2015년 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지역이다.

(그림2)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제공)
강남구 수서동 외 6개동 재지정지역(6.02㎢)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며, 서초구 내곡동외 7개동(21.27㎢) 재지정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 기준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