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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실현, 19대 대통령선거일 8시까지…지지 인증샷, 온라인 유세가능 2017-05-0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장미대선,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늘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이 26.6%에 달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공무원을 제외한 유권자는 인증샷을 통한 지지표현이나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포스터앞 X표 비토 표현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기표소 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증샷을 허용했다. 기표소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당일인 오늘도 대선후보나 캠프, 각 정당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싸이트, 미니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트위터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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