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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D-6) 여론조사 공표금지 …'밴드왜곤 효과' , '열세자 효과' 나타날까 2017-05-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일에 가까월질수록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비(非)합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 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여론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한 구 대통령선거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우리의 선거현실을 고려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올 장미대선은 고질적인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4~5일은 사전투표가 전국 3500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할 수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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