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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사이트' 절반이상 당일 취소 불가 …상품 표시 가격과 달라 2017-04-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제공 서울시, 예약 취소 불가 해외상품 중 )

 

상당 수 호텔숙박예약 사이트가 결제 당일에도 예약취소를 하지 않아 소비자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현지 숙소를 예약할 경우, 혼란을 주는 가격안내로 소비자들은 주의를 요한다

 

 


2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주요 해외 5개도시 숙박 예약상품 25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0%(126개)이상이 결제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이달 11일~14일 기간, 주요 5개도시(뉴욕,파리,바르셀로나,도쿄,홍콩) 국내사업자 5곳과 해외사업자 5곳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일부 해외숙소예약사이트 사업자들이 실제 결제금액보다 검색가격을 낮게 표기했다.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기했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이보다 평균 13.3% 높다. 국내사업자 3곳은 도시세(city tax),리조트 비용(resort free) 등 ‘현지 지불 비용’ 에 대한 정보제공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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