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림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www.fsc.or.kr)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바이오등 신사업 진출 정보로 주가를 띄운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최대주주변경) 42건 중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작년에 투자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는 33건으로 전년(9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사례가 많았다. 투자조합이 개인투자자가 관심 있는 바이오, 화장품,엔터테인먼트 분야등에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로 주식을 띄운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투자조합은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 구성원이나 주요 재무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일부 투자조합은 이점을 악용해 단기 수익을 목표로 시세 상승을 이끈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금융위는 최근 2년간 투자조합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투자자는 △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인수 △ 최대주주 변경 전후 신사업 투자 같은 호재성 미확인 정보 공시 △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