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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가맹점 최고 수수료 2% … 소멸포인트 가맹점 환급 2017-04-2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그림 출처,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영업환경개선 방안 中 )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카드포인트 최고 수수료율이 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가맹점 위치와 취급물품 등을 홍보하고, 무이자 할부등 프로 모션 제공 등을 통해 포인트 가맹점을 지원한다. 포인트 가맹점은 이같은 포인트 마케팅을 통해 매출액 증대를 기대해 가맹점수수료(0.8%) 외에 포인트 적립수수료(상품결제액의 0%~ 5%)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카드포인트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감독당국은 최고수수료율을 2%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가 각각 가맹점에 적용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한다.

 

가맹점 부담으로 적립된 포인트 소멸규모는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고객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쌓은 포인트가 소멸하면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별도 계정에 쌓아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 갱신 경우 카드사는 계약 갱신 안내문에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과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혜택등을 기재토록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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