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진, 서울시제공 불법다이어트 식품원료로 사용된 마황과 빼빼목)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생 신입생을 상대로 학습지,어학 CD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 3월 한달동안 130명의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주의를 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점검결과,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1,7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불법방문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판매원이 대학신입생들을 상대로 대학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4대원칙’을 제시했다.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해 △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 △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등에 함부로 작성하지 말고, 계약체결을 할 경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는 직접 작성·수령한다. △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다산콜센타(☎120),소비자상담센터(☎1372)이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심정글 속, 일부 건강업주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등을 조합,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해 수천만원을 받고 가맹점까지 운영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